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(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등)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들의 일반현황 및 설치 의무 이행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

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이란 ‘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’입니다. 귀사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기준으로 설치 의무사업장에 해당됩니다.

  본 조사에 응답해주신 내용은 “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여부”를 판단하는데 활용됩니다. 작성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(비밀의 보호) 제①항, 제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,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.

  조사 결과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며, 실태조사 불응(미회신)시 명단공표와 함께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, 귀 사에서는 각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  2024년 3월 15일(금)까지 조사응답 및 증빙자료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실태조사 참여 방법이 궁금하시면,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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